0 信義誠實 신의성실 信(믿을 신)義(옳을 의)誠(정성 성)實(열매 실) * 믿음과 의리 정성스럽고 참됨 민법 제2조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 라틴어: bona fide→in good faith)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Bona fides), 은 윤리적 규범에 있어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