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信義誠實 신의성실
信(믿을 신)
義(옳을 의)
誠(정성 성)
實(열매 실)
* 믿음과 의리 정성스럽고 참됨
민법 제2조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
라틴어: bona fide→in good faith)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Bona fides), 은 윤리적 규범에 있어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계약법인 민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에 적용된다. 심지어 일부 공법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는 기원전 449년 완성된 고대 로마의 십이표법에서부터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에 이르기까지 유럽사를 관통하는 시민의 의무로 규정되었으며, 특히 19세기 이래 제정된 민법들은 이 조항을 명문화하여 법률적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으로 두었다. 이후 유럽의 근대법 체계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는 겉보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나 알고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것들이 있다.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아무 이의 없이 순순히 퇴사해 놓고 몇 년 뒤 갑작스럽게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집 주인이 이웃집의 일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집 굴뚝을 높게 쌓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전 어디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정확히 언급하는 조문은 없고, 또한 이런 수많은 개별적 사례들을 일일이 법전에 명시하여 방지한다는 발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비겁한 짓'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기준을 심사하고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유권해석기관인 사법부, 즉 법원이며, 앞서 언급한 두 사례는 법원에서 사회통념상 '비겁한 짓'으로 해석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런 행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상호간의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회계약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사회계약론과는 달리 신의칙의 적용은 법적 계약(법률관계)에 한정된다.